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여성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혈액 등에서 마취할 때 사용하는 약품인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이 환자는 마취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신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소아환자를 치료할 때 많이 사용되며 국내에선 지난 2006년 2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인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2시쯤 수술을 받고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씨 침대에 올라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게 20여분 만에 발각됐다.
경찰에 두 차례 소환된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B씨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는 점을 미뤄 A씨가 B씨 몰래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몸에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업무를 정지시켰으며 추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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