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도 아직은 미약, 변화가 절실하다”
“치과전문의제도 아직은 미약, 변화가 절실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난 달 31일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를 앞두고 설명회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6.0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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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8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를 앞두고 ‘실태조사 대상기관 규정’과 ‘전속지도 전문의 전문성 재정립’ 등 2011년 실태조사 중점 점검사항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 지침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학술국은 지난 달 31일 민승기 위원장(치협), 안영진 사무관(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치과병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조사 대상기관, 전속지도전문의 기준, 전공의 배정비율 등에 관한 실태조사 지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복지부는 2012년 전공의 정원을 2011년 대비 10% 범위로 유지할 것과, 2012년 실태조사 대상기준과 전문의 전문성 재정립 등에 대해 설명했다.

▲ 2012년도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지침을 설명 중인 안영진 사무관

◆ 복지부, 2012년 실태조사 대상기준·전문의 전문성 재정립

올해 정부는 실태조사 중점 점검사항의 초점을 ‘실태조사 대상기관 규정’과 ‘전속지도 전문의의 전문성 판단 기준’에 맞췄다.

‘양질의 치과전문의 배출과 국민 치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수련치과병원 및 전공의 배정의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2012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배정을 신청한 병원 ▲이미 지정된 병원 중 2012년에 치과의사전공의 배정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수련중인 인턴 또는 레지던트가 2012년에 존재하는 병원 ▲2012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신규지정 또는 전문 과목 변경을 복지부에 신청한 병원 등이다.

정부는 이들 대상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 등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자체에 대한 거부, 허위자료제출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고, 실태조사를 거부(비협조)한 병원에 대해서는 재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수련치과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성’도 철저히 검증한다.

실태조사 관련규정에 따르면 전속지도전문의는 해당 분과학회가 인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필한 자로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실제로는 학회회원 여부만을 보고 전속지도전문의로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학회회원이어도 전문 학술분야에 ‘최소 연 1회 이상의 학술발표와 연구업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복지부 안영진 사무관의 2012년도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지침에 집중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

◆ 2012년 전공의 정원배정, 2011년도 대비 10% 범위 유지

전공의 정원 배정 지침은 변경된 사항 없이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현재 위탁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치협과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 최종합의로 진행된다.

현행 전공의 정원 배정 기준은 2007년 유시민 장관 시절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 때 처음 도입됐다. 2007~2009년 정부의 시범평가를 거쳐,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법령(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됐다.

즉 치협의 비율협의에 관련한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전공의 총 정원 및 병원별 전문과목별 정원은 치과계에서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책 제안에 주력한다’는 취지로 대한치과병원협회(치병협) 소속 22명으로 구성된 전문의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시 치병협은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 및 배정의 합리화 방안과 제도 개선 및 환경개선을 위해 당시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다. 이 중 전공의가 배정될 20개 치과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에 전체의 70%가 투입됐다.

하지만 결국 지난해에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및 배정에 있어서 치병협의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 ‘전공의 비율’에 관한 논란은 왜 계속되는가?

병원 관계자들은 ‘전공의 비율’에 관한 논란이 모호한 기준에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 인턴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43명, 2009년 330명, 2010년 336명으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레지던트 1년차는 2009년도에 295명, 2010년 306명으로 오히려 11명 증가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으로 매년 레지던트와 인턴수가 늘거나 줄어들게 되면, 병원도 전공의를 관리하기 힘들다”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안영진 사무관.
이에 대해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안영진 사무관은 “치과계에서 의견수렴 후, 보건복지부가 취합을 하는데 보통 규정된 법률에 해당될 경우 인센티브를 줘서 전공인 수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인센티브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정부 내에서도 공개할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인센티브에 관해 더 이상 언급을 피했다.

따라서 전공의 배정 책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센티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은 치과의사국가시험에 관한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양대 병원관계자는 “전공의 시험을 치를 때 성적을 미리 알고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며 “전공의 배정 관련 발표자체가 레지던트 시험을 보기 불과 하루 이틀 전인데 전공의 배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여건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에 치협 측은 “현재 의료인 중 1월말에 결과를 보고 명단을 종합해 2월초까지 합격자 명단이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3~4년째 수차례 일정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협회는 줄곧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몇 년째 시험일정조차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채 전문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승기 위원장은 이날 “전문의 제도가 아직까지 미약하다”며 “치과계의 개혁과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배정을 받기 위해 각 대학과 지방 신설병원 간의 이해관계만 따진다면, 협회에서도 공통분모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치과계 그리고 치과병원은 전공의 배정비율과 인센티브에 관한 분명한 규정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갈등을 잠재우는 등 명확한 원칙에 대한 합의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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