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필요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3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서만 팔게 돼 있다"며 "장관이 편의점이나 동네슈퍼에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특정 판매장소를 지정하더라도 약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약국 외 판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파스가 의외로 밤에 구하는 빈도가 높아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멍들거나 상처난 것 가지고 응급실 가기는 좀 그렇지 않냐"며 "그러나, 타이레놀 같은 해열진통제는 술 마신 다음날 먹으면 간에 치명적이어서 구멍가게에서 팔도록 할 수도 없는 노릇"라고 토로했다.
진 장관은 "밖에 있을 때는 꼭 필요한 몇 가지는 (약국 외 장소에서) 팔아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복지부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약을 (약국외 장소에) 깔아놓을지가 문제가 아니라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불편도 해소하고 응급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해 약사회가 너무 피해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