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증기멸균기, 용도별 기준규격 마련된다”
“고압증기멸균기, 용도별 기준규격 마련된다”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3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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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치과용구, 수술용품 등에 묻어있을 수 있는 세균에 대한 감염방지를 위해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 중인 고압증기멸균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용량별, 용도별로 세분화된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압증기멸균기는 의료용 제품을 고압의 증기로 멸균하는 장치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할 기준규격으로 국제조화된 분류기준에 따라 고압증기멸균기를 용량별, 멸균대상별로 총 4개 품목으로 세분화했다.

또 해당규격에 따라 멸균대상물의 형태, 포장상태 등에 맞는 시험항목과 시험기준 및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압증기멸균기가 지난 2008년 450만 달러(USD) 규모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내 생산이 높은 의료기기”라며, “이번 기준규격 마련을 통해 허가·심사의 일관성 확보 및 고압증기멸균기의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압증기멸균기 품목>

고압증기멸균기 품목

품목

분류번호

품목명(등급)

품목설명

비고

A04010.01

B형소용량고압증기멸균기 [2]

(Sterilizer, moist heat, Best-type)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포장된 고체류 및 중공물질, 다공물질, 침투성을 가진 제품을 멸균

소용량

(60L 이하)

A04010.02

N형소용량고압증기멸균기 [2]

(Sterilizer, moist heat, None-type)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포장하지 않은 고체류의 제품을 멸균

A04010.03

S형소용량고압증기멸균기 [2]

(Sterilizer, moist heat, Special-type)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포장하지 않은 고체류의 제품과 제조자에 의해 특별히 명시된 제품을 멸균

A04010.04

대형고압증기멸균기 [2]

(Sterilizer, moist heat, large)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포장을 한 기구류 및 섬유류 등을 멸균

대형

(60L 초과)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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