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 포상금은 얼마?
9개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 포상금은 얼마?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30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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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 9개 제약사의 조사 경위가 내부고발자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게 지급될 포상금 규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부당고객 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로 적발된 태평양제약, 신풍제약, 영진약품공업, 삼아제약, 스카이뉴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뉴젠팜,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등 9개 제약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역시, 포상금의 규모이다.

공정위는 이날 “9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퇴직한 영업사원의 신고에 의해 착수하게 된 것”이며 “포상급 지급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 유형별 포상금 지급기준> (자료 : 공정위)

구분

기존

개정

과징금 단계별지급 기준액

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

한도액

과징금 단계별 지급 기준액

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

한도액

답합(부당한 공동행위)

5억원 이하 : 5%
5억원~500억원 :1%
500억원 초과 :0.5%

上 : 70~100%
中 : 30~69%下 : 30%미만

10억원

5억원 이하 : 10%
5억원~50억원 :5%
50억원 초과 : 1%
시정명령 : 200만
경 고 : 100만원

最上 : 100%
上 : 80%
中: 50%
下 : 30%

20억원

부당 지원 행위

5억원 이하 : 4%
5억원~50억원 :1%
50억원 초과 : 0.5%

上 : 80~100%
中 : 60~79%
下 : 40~59%

1억원

10억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10억원 이하 :3%
10억원~50억원:1%
50억원 초과 :0.5%

1억원

5억원 이하 : 5%
5억원~50억원 :3%
50억원 초과 : 1%

 

시정명령 : 100만원경 고 : 50만원

 

1억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3,000만원

업자단체 금지행위

과징금의 5%

2,500만원

사원판매 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3,000만원

신문판매고시제3조제1항1호 및 동조제4항, 제4조3호조 제4호, 제5조 내 제9조 위반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3,000만원

문판매고시 제3조 제2호 및 제3호, 제4조 2호 위반행위

과징금 : 10~30배
시정명령 : 5배
경고 : 0배

上 : 20배
中 : 15배
下 : 10배

1,000만원

신문판매고시 제4조 1호 위반행위

증거수준 상, 중, 하에 따라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 지급


공정위는 지난 18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을 인상했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도액은 종전과 같은 1억원이지만, 과징금 단계별 지급 기준액을 상향, 조정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예컨대, 과징금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3%였던 지급기준액을 5억원 이하 5%로 상향조정했고,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1%였던 지급기준액을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로 조정했다. 50억원 초과시에도 기존 0.5%였던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1%로 높였다. 

최종 포상금은 이같은 지급기준액에 부과 과징금액을 곱하고,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수준이 반영돼 결정된다.

즉 신고자의 증거수준이 공정위의 추가조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최상(100%)·상(80%)·중(50%)·하(30%)로 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을 세분화한 것.

이밖에 시정명령에는 100만원, 경고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제약사의 경우, 과징금이 최고 7억6300만원에 달해,  일각에서는 신고자에 따라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율이 상향되긴 했으나 추가조사가 얼마나 필요한가 여부 등 증거수준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포상금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포상금이 몇 백만원 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 선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 제약업계, 퇴직 영업사원 관리 비상

그러나 제약업계는 퇴직 영업사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에 감정을 갖고 퇴직한 영업사원의 경우, 포상금의 유혹도 있지만, 회사에 보복하기 위해 악의적인 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A제약사의 한 임원은 “퇴직자 중 누가 회사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악의적인 리베이트 신고 행위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며 “요즘은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고 토로했다. 

9개 제약사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6월 말경 공정위 의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관련 기사 ①]

-. 공정위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10배 확대

 

[관련기사 ②]

-. 리베이트와 기부금을 양 손에 든 태평양의 두 얼굴

-. “불법 리베이트 제공 1위 태평양제약”

-. 태평양제약, 불법 리베이트 152억 어디에 썼나? 

-. 태평양제약에서 리베이트 받은 의료기관 명단

-. 한올바이오파마에서 리베이트 받은 대형병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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