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 1위 태평양제약”
“불법 리베이트 제공 1위 태평양제약”
공정위, 과징금 7억6300만원 부과 … 국세청 조사 등 겹쳐 기업경영 타격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2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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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공정위 심의에서 태평양제약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부당고객 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태평양제약, 신풍제약, 영진약품공업, 삼아제약, 스카이뉴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뉴젠팜,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등 9개 제약사에 시정명령 및 2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사별 과징금은 파스 ‘케토톱’으로 유명한 태평양제약(7억6300만원)이 가장 많았다.  태평양제약은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 이어 올해 4월 28일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은 터라, 이번 과징금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공정위 신동권 서울사무소장이 27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리베이트 9개 제약사의 과징금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과징금 2위는 한올바이오파마(6억5600만원), 3위 신풍제약(4억9200만원), 4위 영진약품(3억9500만원), 5위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2억3900만원), 6위 슈넬생명과학(2억3300만원), 7위 삼아제약(1억2400만원), 8위 뉴젠팜(5500만원), 9위 스카이뉴팜(800만원) 순이었다.

이 중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은 추가로 약가인하조치까지 받는다.  이들 기업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된 2009년 8월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약사별 과징금 및 이익제공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제약회사

과징금

이익제공규모
(리베이트제공금액)

관련약품수

이익제공횟수

태평양제약

763

15223

23

18620

한올바이오파마

656

8873

106

8265

신풍제약

492

3852

88

1704

영진약품공업

395

2469

43

665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

239

420

3

92

슈넬생명과학

233

2197

73

2041

삼아제약

124

4148

19

6630

뉴젠팜

55

2691

82

83

스카이뉴팜

8

321

15

178

합계

2965

40194

452

38278

◆ 리베이트 지급규모 400억원 … 태평양제약 150억원 최고

이번에 적발된 9개 제약사는 지난 2006년~2010년 사이 의약품처방 및 판매유지, 그리고 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만 총 401억9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태평양제약은 상품권, 골프접대, 회식비 명목 등으로 15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충격을 주었다.  

<구체적인 법위반 유형>
1. 현금, 상품권 등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금(9개 제약사 공통)
2. 식사 및 골프접대
-자사 의약품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 접대(삼아제약, 신풍제약, 태평양제약, 영진약품, 미쓰비시다나베, 슈넬생명과학)
3. 물품지원
-자사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삼아제약, 신풍제약, 영진약품, 미쓰비시다나베)
4. 수금할인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지원(신풍제약, 미쓰비시다나베)
5. 기타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을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한올바이오파마)

공정위는 “조사기간 동안의 리베이트 관련 매출 2%(최대)에 공정위 과징금 산정 고시를 반영했다”며 과징금 산정 경위를 설명했다.

예컨대, 스카이뉴팜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리베이트 금액은 각각 3억2100만원, 4억1480만원이지만 이들의 과징금 규모는 800만원(스카이뉴팜), 2억3900만원(미쓰비사다나베파마코리아)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 서울성모병원 등 리베이트 받은 대형 병원 줄줄이 공개

이번 조사 결과에는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대학병원들도 줄줄이 공개돼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태평양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대형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게 확인됐다”며 해당 병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형병원은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 한양대병원, 고려대병원, 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길병원, 아주대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은 쌍벌제가 시행(2010년 11월 28일)되기 이전의 행위로 밝혀져 쌍벌제 적용은 없으나 병원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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