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개발 책임자 교육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개발 책임자 교육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26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IT가 융합된 원격 건강관리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기준 요구에 맞추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제품개발 책임자를 대상으로 5월 30일~31일 충북 오송 소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원격 건강관리 의료기기의 허가·심사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원격 건강관리(U-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 장애인, 고령인 등 사용자의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사용되어지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원격 건강관리 의료기기의 ▲진동 및 충격 등과 같은 사용 환경에 대한 안전성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보장치 ▲원격진료 시 환자데이터 전송에 대한 신뢰성 및 보안기술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 실시로 원격 건강관리 의료기기 개발 업체가 신속한 허가진행을 하여 시장에 조기진입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