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재평가, 타당 사유 제출시 연기가능'
'생동성재평가, 타당 사유 제출시 연기가능'
식약청, 제약협회 약사제도위원회 간담회서 의향 밝혀
  • 이미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3.27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동시험 재평가와 관련해 수탁생동기관(CRO) 부족 등을 이유로 식약청이 정한 기간내에 생동시험을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쳐온 제약업체의 입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 의약품본부 문병우 본부장 등은 지난 26일 제약협회 약사제도위원회(위원장 정지석 한미약품 부회장)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약업체들이 생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당한 사유를 밝힐 경우 품목별로 시점을 순차적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약업계는 CRO의 부족현상으로 생동비용이 폭등하는 등 기간내에 생동시험을 완료하는 것 차제가 불가능하며 내년 7월부터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도를 추진키로 한 만큼 추가생동 514품목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생동성 재평가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일괄적인 1년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CRO의 생동시험수용능력을 감안해 품목별로 시점을 순차적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융통성있는 대응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된 생동성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그동안 예상됐던 생동성재평가 파동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