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공급 내역을 허위보고했다가 해당품목 1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셀트리온제약의 ‘심바타정’에 대해 이같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판매업무 정지 기간은 6월 7일~7월 6일까지다.
셀트리온제약은 심바타정에 대한 공급내역을 심평원에 거짓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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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공급 내역을 허위보고했다가 해당품목 1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셀트리온제약의 ‘심바타정’에 대해 이같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판매업무 정지 기간은 6월 7일~7월 6일까지다.
셀트리온제약은 심바타정에 대한 공급내역을 심평원에 거짓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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