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촉구
의협,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촉구
“성실신고제 대상, 공동개원 기관까지 일률 적용 어려워”
  • 김만화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25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3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세부 시행령(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동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동개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구하는 의료기관들의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수입금액 기준 설정(7억5천만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는 공동개원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률적으로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을 법인사업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한다고 해도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해야 할 성실신고확인 비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세액공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의 검증비용부담을 덜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10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현재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세무대책위원회 위원장)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령 제정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한 각종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시도·시군구의사회 및 타 단체들과의 공조, 기획재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