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개정 복지부에 요청
의협,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개정 복지부에 요청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2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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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급여 사후관리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리가 돼 있지 않아, 착오청구가 부당청구에 포함되는 폐단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법적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연구결과를 이번에 복지부에 의견서로 제출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조사는 수립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떤 요인이 규제의 순응을 방해하는지 등을 파악해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행정조사는 그 취지와는 달리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행정조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분야의 대표적인 행정조사인 요양기관 현지조사도 마찬가지여서 이를 정비해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조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의협은 연구소 보고서에서 지적된 ▲조사공무원의 지침 준수 의무에 관한 원칙 제시 ▲통지제도 등의 개선 ▲현지조사기간의 조정 ▲현지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사인력 수의 제한 ▲현지조사의 연기요청에 관한 통지의무 ▲그밖의 세부기준의 개선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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