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약 - 퍼스트 제네릭 약가 동시 인하”
“특허만료 약 - 퍼스트 제네릭 약가 동시 인하”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의약품 등재 산정방식 개선 검토"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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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특허만료 의약품과 최초 등재 제네릭의 약값이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19일 ‘2011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 참석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적용 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류 과장은 “현재까지 최초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 약가는 80%로 산정하고, 최초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로 산정해 왔으나, 국내 의약품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인하 폭 하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제네릭 등재 시 계단식 약가 산정 방식에 대해 다시 제고를 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가 산정 방식 합리화의 기본 틀이다”라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향한 업계의 지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1원 낙찰 제도시행 이전부터 있었다" ... "시장형실거래가제 더 지켜보자"

그는 “1원 낙찰과 건보재정 안정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갓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와 같다. 더 지켜봐야 한다”며 “1원 낙찰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원 낙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시장형 실거래가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2012년 7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한 약가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후에 건보재정 안정화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1원 낙찰이 2009년 20품목, 2010년 128품목(540% 증가), 2011년 240품목 (87.5%)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실거래가 제도 시행 전부터, 1원 낙찰이 있어왔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류 과장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병원과 환자, 보험 재정 모두에 괜찮은 제도”라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원 낙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낙찰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이 있는데, 제도 도입 당시 의약품 시장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인센티브를 받아간 기관 중 95%가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이다. 병원과 약국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협조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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