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불법 의약품 생명을 노린다
인터넷 판매 불법 의약품 생명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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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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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불법 약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이나 근육강화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에 효능이 있다는 19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류, 최음제 요힘빈과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이런 불법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불법 판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채팅 사이트에서 진통제를 마약인 것처럼 속여 팔기도 했으며 면역증강제를 '신종플루 예방제'라며 판매한 곳도 있었다. 심지어는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인터넷 불법 사이트도 상당수 있었다.

인터넷 불법판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골치 아픈 사회문제가 되어 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경보음이 여러 번 울렸다.

FDA(미국 식품의약국)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팔리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및 의약 제품들이 미국인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과 브라질 등 남미도 마찬가지이며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일부 아프리카 국가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니 지구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들 제품이 쉽게 거래가 되는 것은 각 나라에서 약의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기부전제나 정력 강화제 같은 일부 제품은 접근이 용이하고 처방받기를 꺼려하는 심리 때문에 더욱 잘 팔린다. 

더욱 큰 문제는 인터넷에는 처방약 판매 웹사이트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중 일부는 불법 약품, 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약품이 상당하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하지 못한다. 일부 제품은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여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도 있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판매한 해외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포털사이트에는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관세청에는 해외 여행객이 해당 제품을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차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나 관계당국의 이같은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 이런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자유의지에 의해 법과 질서를 지켜 나간다는 생각만 있으면 이런 불법사이트에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다. 관계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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