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10배 확대
공정위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10배 확대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17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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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한도가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일(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위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원판매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약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과징금 10억원 이하 3%, 10억원~50억원 1%, 50억원 초과 0.5%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변경안에서는 5억원 이하 5%, 5억원~50억원 3%, 50억원 초과 1%로 높였다.  또 시정명령에는 100만원, 경고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도 기존 상(80~100%)·중(60~79%)·하(40~59%) 3단계였으나,  최상(100%)·상(80%)·중(50%)·하(30%)로 세분화했다. 

다만 포상지급 한도액은 1억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법 위반 유형별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

기존

개정

과징금 단계별지급 기준액

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

한도액

과징금 단계별 지급 기준액

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

한도액

답합(부당한 공동행위)

5억원 이하 : 5%
5억원~500억원 :1%
500억원 초과 :0.5%

上 : 70~100%
中 : 30~69%下 : 30%미만

10억원

5억원 이하 : 10%
5억원~50억원 :5%
50억원 초과 : 1%
시정명령 : 200만
경 고 : 100만원

最上 : 100%
上 : 80%
中: 50%
下 : 30%

20억원

부당 지원 행위

5억원 이하 : 4%
5억원~50억원 :1%
50억원 초과 : 0.5%

上 : 80~100%
中 : 60~79%
下 : 40~59%

1억원

10억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10억원 이하 :3%
10억원~50억원:1%
50억원 초과 :0.5%

1억원

5억원 이하 : 5%
5억원~50억원 :3%
50억원 초과 : 1%

 

시정명령 : 100만원경 고 : 50만원

 

1억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3,000만원

업자단체 금지행위

과징금의 5%

2,500만원

사원판매 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3,000만원

신문판매고시제3조제1항1호 및 동조제4항, 제4조3호조 제4호, 제5조 내 제9조 위반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3,000만원

문판매고시 제3조 제2호 및 제3호, 제4조 2호 위반행위

과징금 : 10~30배
시정명령 : 5배
경고 : 0배

上 : 20배
中 : 15배
下 : 10배

1,000만원

신문판매고시 제4조 1호 위반행위

증거수준 상, 중, 하에 따라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 지급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촉진되고 민간자율감시 기능이 강화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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