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한도가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일(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위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원판매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약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과징금 10억원 이하 3%, 10억원~50억원 1%, 50억원 초과 0.5%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변경안에서는 5억원 이하 5%, 5억원~50억원 3%, 50억원 초과 1%로 높였다. 또 시정명령에는 100만원, 경고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도 기존 상(80~100%)·중(60~79%)·하(40~59%) 3단계였으나, 최상(100%)·상(80%)·중(50%)·하(30%)로 세분화했다.
다만 포상지급 한도액은 1억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법 위반 유형별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 |
기존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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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단계별지급 기준액 |
증거수준별 |
한도액 |
과징금 단계별 지급 기준액 |
증거수준별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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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합(부당한 공동행위) |
5억원 이하 : 5% |
上 : 70~100% |
10억원 |
5억원 이하 : 10% |
最上 : 100% |
20억원 |
부당 지원 행위 |
5억원 이하 : 4% |
上 : 80~100% |
1억원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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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10억원 이하 :3% |
1억원 |
5억원 이하 : 5%
시정명령 : 100만원경 고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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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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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 |
4억원 이하 : 3% |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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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과징금의 5% |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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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판매 행위 |
4억원 이하 : 3% |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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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고시제3조제1항1호 및 동조제4항, 제4조3호 및 동조 제4호, 제5조 내지 제9조 위반행위 |
4억원 이하 : 3% |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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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2호 및 제3호, 제4조 2호 위반행위 |
과징금 : 10~30배 |
上 : 20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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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고시 제4조 1호 위반행위 |
증거수준 상, 중, 하에 따라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 지급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촉진되고 민간자율감시 기능이 강화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