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지위향상 위한 ‘미용사법’ 제정
미용사 지위향상 위한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진흥정책 및 미용사 면허, 영업소 규정 담아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16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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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미용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오늘(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미용업과 미용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어 왔지만, 미용산업에 대한 급격한 성장과 늘어나는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미용업 종사자는 수십만명에 이르고 한류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미용산업 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이면 7조5000억원이 예상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있어 미용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미용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은 미용사(美容事)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용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미용사란 미용업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하여야 함. 미용업과 관련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9조).

마.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사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한미용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9조).

바.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1조).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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