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미용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오늘(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미용업과 미용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어 왔지만, 미용산업에 대한 급격한 성장과 늘어나는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미용업 종사자는 수십만명에 이르고 한류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미용산업 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이면 7조5000억원이 예상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있어 미용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미용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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