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행정정보 공개제도 적극 활용”
의협 “행정정보 공개제도 적극 활용”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14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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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약제요양급여기준제정에 관한 근거자료 공개’ 소송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계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비심사기준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의 행정정보공개 거부와 관련, ‘인터맥스감마주사제’의 급여인정기준과 관련한 회의자료 중 발언한 위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인 노건웅 원장은 지난 2006년 3월 심평원에서 제정한 인터맥스감마 투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과 관련, 부작용으로 투약을 꺼리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제와 같은 약제를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12개월씩 우선 사용토록 한 기준은 문제가 있다며,  급여인정기준 제정 시 제공된 심평원의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피부과분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에 대하여 자료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해당 내용이 비공개대상이라며 정보공개거부결정을 통보했고,  노 원장은 정보공개거부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노원장 판결은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요청 시 심평원이 자료를 제공해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로 회원에게 행정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홍보했다”며 “향후 심평원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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