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관료, "의료법 반대 뭘 좀 알고해라"
복지부 고위관료, "의료법 반대 뭘 좀 알고해라"
"의사협회가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를 면허갱신제라고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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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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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넌지시 나무랐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26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의료법 개정, 국민·의료인·병원 모두가 좋아집니다'라는 글에서 "의료계는 일정 부분의 부담이 있더라도 의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 수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본부장은 또 '의료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복지부는) 의료법 시안에서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강화해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 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의사협회는 이것이 면허갱신제 도입이라고 반대했다"며 "보수교육의 강화와 면허갱신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는 임상진료지침의 경우도 의료인이 진료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임상진료지침의 작성 주체 또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붕어빵 진료'라고 말하며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를 주장는 것은 개정 취지와 다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설명의무신설이나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강화, 허위진료기록 작성금지 등 의료인들에 부담을 주는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료수요자인 국민의 권익증진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인 만큼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지난 21일 집단시위로 인해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집단적으로 휴진, 많은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며 "특히, 소아과·산부인과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임산부 등의 불편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단체행동보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집단휴진이 장기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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