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 사상 첫 임상 승인
배아줄기세포 사상 첫 임상 승인
복지부, 신선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불승인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4.2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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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이번 승인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식약청에 신청한 망막질환 관련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냉동배아가 아닌 신선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 연세대 교수)가 2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아줄기세포'와 관련한 안건 2건을 심의하고, 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생명윤리위원회가 승인한 차바이오앤의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이다. 현재 생명윤리법상 줄기세포주의 이용은 체외에서 연구용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임상시험 불가 결정이 내려진 차병원의 '신선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임신용 신선배아에서 할구를 분리·배양해 그 일부를 줄기세포주 수립에 이용한다.

신선배아는 임신목적으로 생성됐으며 수정 한 후 자궁에 이식하기 전 단계의 냉동시키지 않은 배아를 의미한다. 윤리학자들은 이 단계를 생명현상의 시작으로 분류하기도 해 임상시험 신청 당시 윤리적 논란이 일었었다.

현행 생명윤리법 상 배아연구는 임신에 이용하고 남은 (냉동)배아 중 보존기간(5년)이 지난 배아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연구제목과 내용이 각각 착상전 유전자 검사와 줄기세포주 수립 등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는 냉동 보존기간이 끝난 잔여배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선배아에서 분리한 할구를 사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는 현행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계획서를 반려할 계획이다.

이밖에 생명윤리위원회는 차병원이 2009년 5월 복지부로부터 승인받아 수행하고 있는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일명 맞춤형줄기세포)'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생명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차병원은 그동안 총 33회 체세포복제시험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줄기세포주는 수립되지 않았으나 줄기세포주 수립 전단계인 난할 또는 배반포 형성율은 60%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차병원은 연구시한을 1년여 남겨놓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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