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의 화학적 조성은 4∼26 개 이상의 탄소원자에 주로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다양한 화합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약간의 황, 질소, 산소나 니켈, 바나듐 등 미량의 금속 등이 포함된 분자량 20∼100,000에 이르는 혼합물로 산출되는 유전, 매장되었던 지층에 따라 성분에 차이가 있으며 성상도 달라진다. 원유의 일반적 특성은 암녹색 또는 흑갈색의 끈적끈적한 액체로서 휘발성이 있는 가연성 물질이라는 점이다.
원유에 함유된 탄화수소는 구조에 따라 파라핀계(알칸, 시클로알칸), 올레핀계, 아세틸렌계, 디올레핀계, 나프텐계, 방향족 탄화수소로 분류되며 성분마다 물리화학적 성질에 의해 독성 영향에 차이가 있다.
원유는 20℃ 내외에서도 쉽게 휘발될 수 있는 저분자 알칸(펜탄, 헥산 등), 시클로알칸(시클로부탄, 시클로헥산 등) 및 방향족 탄화수소류(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에 의해 급성 호흡기 및 눈 자극이 유발된다(산업안전보건정보서비스, 2004). 또한 황, 타르 등의 독성 물질이 함유된 높은 점성의 액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피부에 100% 원유가 약 3시간 동안 접촉되면 급성 피부 자극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분류되며, 만성 피부 노출시 만성적인 피부 가려움증이나 피부암 유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제암기구, 1999). 이외에도 대량의 원유 누출시 강한 휘발성에 의해 매우 미세한 미스트(유증기)가 발생가능하며, 원유 미스트에는 휘발성물질 뿐만 아니라 미량의 황(유황),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중금속 등의 물질이 복합적으로 함유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인체 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유를 인체 자극성의 독성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나, 국제암기구(IARC)와 유럽연합(EU)에서는 미처리 또는 가볍게 처리된 유류는 인체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대규모 원유 오염 사고 직후에는 약 30% 정도의 헥산, 벤젠, 톨루엔 등의 휘발성 탄화수소류 등의 물질이 대기 중으로 휘발됨으로 인해 호흡 자극 등의 급성 영향과 장기적인 반복 노출에 의한 두통, 현기증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정제되지 않은 원유이므로 타르볼(아스팔트 주원료)과 같은 점성이 높은 원유 성분이 인근 해안가로 이동되면서 피부 접촉에 의한 급성 피부 자극이 유발될 수 있다. 이에 원유 오염시 방제 활동하는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의 인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누출 사고 직후 또는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반드시 호흡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호흡 보호구(산업안전보호청 인증 공기여과식호흡보호구, 송기마스크 등)를 사용을 의무화 할 것
▲ 누출 사고 인근에서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자극성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는 가능한 호흡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누출 사고 해안에 진입시에는 오염된 원유의 피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 성분이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소재의 겉옷, 장갑 및 장화를 착용할 것
▲ 누출 사고 해안에서 방제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피부 보호를 위한 의복 착용과 더불어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글 착용도 의무화 할 것
▲ 만일 누출 사고 지역에서 활동시 호흡기 자극, 가벼운 구토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급히 이동하여 정상적인 호흡으로 되돌아올 때 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 만일 누출된 원유가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갈 경우에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세척할 하고,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 누출 사고 지점에서 방제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활동 후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 반복적인 방제 활동으로 인해 호흡기계 자극, 피부 발진 및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의사와 상담을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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