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영상장비 수가인하 관련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탄원서] 영상장비 수가인하 관련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4.18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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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수 위원들의 반대와 주 당사자인 병원협회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졸속으로 통과한 CT,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 인하 결정에 대하여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는 허탈과 좌절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첫째, 금번 조치는 건강보험법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적 조치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39조 2항에 요양급여비용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그 가격을 결정하는 환산지수의 결정은 42조 수가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는 병원계 환산 지수 1% 인상안이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중도 개별 수가 인하 조치는 법률에서 명시한 수가계약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 비합리적 수가 조정은 큰 틀에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금번 수가 인하의 근거가 되는 연구모형은 초기에 연구 방법에 대한 합의 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그 연구 주체의 편파성과 연구 내용의 왜곡으로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상대가치 전면 개정과 함께 큰 틀에서 점진적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양질의 의료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원가에 못 미치는 불합리한 저수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병원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원료는 원가의 75% 정도이고 중환자실이나 특수병실 응급실 등 중환자를 위한 필수 부분의 진료수가는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병원경영이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분이 원가보다 다소 높다고 하여 힘의 논리로 무자비하게 깎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병원경영의 틀을 깨뜨린 것으로 의료기관의 도산을 초래 할 것이며 의료공급의 왜곡과 의료 질 저하 및 의료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지속적인 건강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하여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행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태생적으로 미숙아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제의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논리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보험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밀려오는 신의료기술의 도입,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병 진료량 증가 그리고 보험급여 확대 등은 보험재정의 가파른 상승의 요인입니다. 적정한 보험재정의 확보 기전마련과 효율적 관리를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보험재정이 적자라 하여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받고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국가의 지원이 전무인 사립대 병원들을 지속적으로 쥐어짜는 것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 핵심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적 선의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선진반열에 오르게 하고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립대학병원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경제적 제제인 금번 조치를 철회해 주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2011년 4월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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