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배아 복제 허용된다
체세포 배아 복제 허용된다
'잔여난자' 한정 등 제한적 허용…윤리문제 등 논란 여전
  • 이미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3.23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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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이후 연구가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위원 20명 중 생명윤리계 위원 7명을 제외한 13명의 서면 결의로 진행, 12명의 위원이 찬성함으로써 의결됐다.

생명윤리위는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난자의 경우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제한토록 했다.

이 같이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허용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317억원 가량을 연구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생명윤리계가 표결에 불참하고 천주교 등에서는 모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반대하고 있어 윤리문제로 인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식세포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관리와 기증자·수증자 보호를 위해 배아수정관리본부를 설치 운영키로 하고 해당 연구기관도 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생명위는 유전자검사와 관련, 질병 진단 관련 유전자검사는 유전자검사기관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해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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