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부터 MRI 등 일부 영상장비의 수가가 최고 30% 가까이 인하되고, 7월부터는 대형병원의 환자 본인부담 약값이 50%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난 24일 소위에서 논의된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본인부담금 인상안은 세부기준 마련과 시행령 및 고시개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의 경우 30%에서 50%,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각각 인상된다. 만약 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대형병원을 방문하면, 4850원이던 약값이 8080원으로, 종합병원을 방문하면 3420원이던 약값이 456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건정심은 또 지난 24일 소위원회서 논의된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방안도 의결했다. 인하율은 당초 제도개선 소위에서 합의된 대로 CT 14.7%, MRI 29.7%, PET 16.2%로 확정했다.
건정심은 다만, 가급적 1년 이내에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 연수, 검사 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