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각 시도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에는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가 동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물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를 신설해 1차 의료기관의 1종 외래에서 처방전을 교부시 1000원, 의약품 직접 조제 또는 처방전 미교부시 1500원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CT나 MRI, PET 등의 촬영 때에는 급여비용의 5%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자 등은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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