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료, 모르면 "무책임"
무면허 치료, 모르면 "무책임"
대법원 '양벌규정'은 위헌
  • 헬스코리아뉴스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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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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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兩罰規定)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9일 기공사가 치과 치료를 해 함께 기소된 기공소 주인 강 모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직권으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은 영업주의 잘못에 상관 없이 종업원이 잘못하면 자동적으로 고용주까지 처벌받게 하고 있기 대문에 '책임 없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과실만 있는 영업주를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종업원과 똑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과실에 대한 책임한계를 정했다.

현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종업원이 무허가로 건강 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면 영업주나 법인도 함께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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