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간항공 조종사, 수면제 복용 허용 추진”
美 “민간항공 조종사, 수면제 복용 허용 추진”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3.21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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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부족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민간 항공사 조종사들에게 수면제 복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31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소형 전세기 추락사고 원인을 조사해온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최근 수면제 복용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 항공청(FAA)은 비행전 24시간내에는 수면제 복용을 금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 2008년 7월 미네소타주 오와토나에서 발생한 소형 전세기 추락사고로 8명이 사망한 사건이 기화가 됐다.

사고 당시 부조종사가 항공기 탑승전날 수면제 앰비엔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았던 것.

NTSB는 사고당시 제기됐던 조종사의 수면부족과 진단받지 않은 수면제 복용 문제 등은 다른 조종사들에게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면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FAA는 수면제 복용 허용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항공우주연합회와 미군은 현재 조종사들의 수면제 복용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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