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탈선이 일깨운 기업윤리
삼진제약 탈선이 일깨운 기업윤리
  • 노영조 논설주간
  • admin@hkn24.com
  • 승인 2011.03.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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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이 각종 의혹으로 제약업계의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고 식약청으로부터는 자사 약물(게보린)의 안전성을 입증하라는 행정지시를 받았다.  

통상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허위계산서 발행, 횡령, 리베이트 등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삼진제약은 조사 자체만으로 대외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 기관이 혐의도 없는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까닭이 없고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경영진은 무엇을 했는지 무책임·무능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삼진제약의 일련의 상황은 새삼 제약업계에 기업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기업윤리, 윤리경영에는 무엇보다 최고 경영자(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기업 내부에 윤리적 의사결정과 활동을 촉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그래서 기업 구성원들이 회사업무를 수행할 때 윤리성을 제1의 기준으로 삼는 문화가 형성·정착되려면,  윤리경영을 하겠다는 CEO의 의지와 실천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기업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제약업계에도 윤리경영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화 추세 속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은 미래에도 지속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이 요청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강력한 경영전략으로 윤리경영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우려를 사고 있는 제약업계도 윤리경영 대열에 합류한 터다.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약물 안전성 논란 등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삼진제약의 탈선은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최근 국세청이 20여명의 조사관을 동원해 삼진제약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사안을 제약업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기세무조사도 아닌데다 조사원 규모도 통상적인 인원보다 3배 이상 많았고 사전통보없이 급속히 진행됐기에 더욱 그렇다.  리베이트 관련설, 탈세설, 직원 횡령설 등 각종 루머만 떠돌 뿐 정확한 배경은 베일에 쌓여있다.

삼진제약은 지난해에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영업 매출 관련자료와 결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리베이트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진제약은 끝없는 부작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게보린’의 IPA(이소프로필 안티피린) 성분을 제거하지 않는 고집을 부리다가 식약청으로부터 약물의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입증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IPA는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질환 등 각종 부작용 논란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삼진제약은 약물오남용 캠페인을 명분으로 지금도 대대적인 ‘게보린’ 광고마케팅을 전개, 빈축을 자처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만연해온 리베이트 관행, 전근대적인 유통거래, 취약한 연구개발 역량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제약산업의 마케팅은 면허를 가진 일부 의료인에게 한정돼 있는데다 기술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리베이트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비윤리적 행위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속으로 곪아터지게 마련이다. 이는 결국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어야 하는 제약산업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다.

삼진제약 파문이 제약업계에 윤리경영을 착근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제약기업들은 전담조직을 두고 윤리경영 프로그램 실천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의 실천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해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도 검토해봄직하다.

무엇보다 CEO의 적극적인 태도가 결정적 요인이다. 앞장서 실천하는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기업윤리문화가 체질화될 것이다.

삼진제약 경영진 역시,  국세청 등의 조사에 불만을 제기할 게 아니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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