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동인한방제약, 또 6개월 제조정지 처분"
식약청 "동인한방제약, 또 6개월 제조정지 처분"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3.16 11: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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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한약재 제조업체인 동인한방제약(대전 동구)에 대해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동인한방제약이 무허가(신고) 제조를 하고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조업무 정지기간은 2011년 5월30일~ 11월29일까지다.

동인한방제약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사유로 오는 5월까지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총 1년간 제조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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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순 2021-10-22 15:24:31
이사람 완전 악질임. 돈도 안주고 잠적해버림.
1,185,000 먹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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