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인상” … 복지부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인상” … 복지부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3.1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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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되며,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오는 4월부터 각각 12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9%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2.9%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300만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3만8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만7270원, 자녀·부모는 15만1490원 인상된다.

2011년도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 연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전한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올랐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오는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조정 적용(2011년 7월~2012년 6월)된다.

월 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된다.

단, 월 소득 368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이상영 연금정책관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전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2010년과 달라지는 것들>

구분

2010

2011

급여

기본연금액

-

2.9% 인상

부양가족
금액(연간)

(배우자)

220,870

227,270

(자녀·부모)

147,230

151,490

보험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선

23만원368만원

23만원375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0,700331,200)

(20,700337,500)

기초노령연금액

9만원

91200

장애인연금액

9만원

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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