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성능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로 태아의 성장기를 촬영해 기념용 비디오로 소장하는 등 오남용 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4일 이같은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태아의 기념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라고 의료기기 업체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오남용 사례는 초음파 영상진단장치가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태아에 위해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초음파 자체로 인해 태아 생체조직의 물리적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무해하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한편 미 FDA에서는 2002년부터 진단 목적이 아닌 단순 기념목적의 초음파 촬영을 금지토록 지속 경고해 왔으며 식약청도 지난 11월 이에 대한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주지시킨 바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의료용 초음파의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