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소아용 폐렴구균백신에 대한 잘못된 안전성 서한을 발표해 오보가 발생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8일, "일본 보건당국이 소아용 폐렴구균 백신 접종 후 사망 보고와 관련해 일시 접종 보류조치를 내렸다"며 국내 의약사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송했다. 식약청이 주의를 촉구한 백신은 화이자의 소아용 폐렴구군 백신 '프리베나주'와 사노피파스퇴르의 뇌수막염백신 '악티브주' 였다.
식약청은 "백신 접종 후 20~30분간 환자에게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지 관찰 후 귀가 조치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며 "이례적인 이상반응 발생시 식약청에 즉각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안전성 서한은 전문지와 일간지, 방송 매체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됐고 국내에서 한국화이자의 '프리베나13'을 처방해온 의사들과 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소아과 등에는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식약청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대형 해프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일본에서 문제가 된 프리베나는 7가 백신으로, 식약청이 8일 안전성서한에서 밝힌 국내 시판 '프리베나13'과는 별개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식약청은 다음날인 9일 '프리베나13'에 관한 내용을 안전성서한에서 삭제했지만, 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이후였다.
한 소아과 전문의는 "아이에게 프리베나13을 접종한 부모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며 "식약청의 엉뚱한 발표로 영문도 모르고 당했다"고 황당해 했다.
한국화이자측도 왜곡된 정보로 인해 큰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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