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썩은 칫솔 사실이면 처벌”
복지부 “어린이집 썩은 칫솔 사실이면 처벌”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3.04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출처/ 다음 아고라

복지부가 어린이집 썩은 칫솔 관련 위생관리 문제에 대해 진위파악을 위해 해당 칫솔을 수거해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사실일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과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대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퇴소한 아동의 개인물품 중 곰팡이가 피고 오물이 묻어있는 칫솔을 해당 아동의 엄마가 발견, 이를 사진과 함께 게시하면서 해당 어린이집 위생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파문이 커지자 해당 지자체는 즉각 조사를 나섰으며, 진위파악을 위해 경찰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위생관리문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대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2주간 특별 급식위생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점검결과, 급식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 특별관리할 예정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위생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정명령(1차)를 받고 이를 위반(2차)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2개월 내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급식위생·아동학대예방’을 중심으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