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폐지 초읽기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폐지 초읽기
복지부, 다음주 중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 예고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3.2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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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도매상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했던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의 폐지가 초읽기 들어갔다. 

2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의약품도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57조1항7호 )에서  정한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를 대폭 손질,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다음주 중에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제약회사들이 직접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직접 납품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만,  영세 도매상들의 반발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은 직거래제한 범위를 완화하고 3년을 시한으로 연차적으로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가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기반 확립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도매업소들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방안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개정 의료법은 종합병원 병상수 기준을 300병상으로 명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앞으로 유통일원화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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