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등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국회의원(비례대표·초선)은 2일 여야 국회의원 12인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 살 짜리 아이가 이웃들의 무관심 속에 부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결국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에서와 같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웃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 역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포상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의 경우 여기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다.
아동학대의 절대 다수인 87.2%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 장소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등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해 관계행정관청·수사기관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애주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도가 학대 받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는 많은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률안은 이애주 의원 외에 변웅전 의원·이춘식 의원·김금래 의원·윤석용 의원·이종혁 의원·공성진 의원·강명순 의원·이정선 의원·강용석 의원·장윤석 의원·임해규 의원·최경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