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막으려면 '민간조사법' 시급히 통과시켜야
보험사기 막으려면 '민간조사법' 시급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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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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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이제 한계를 넘었다.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2003년 9315건(606억원)에서 지난해 3만4567건(2489억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

시중에서는 보험료를 10년이상 내고도 한 번도 보험료를 타내지 못했다면 '신불출'이라는 우스갯 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개탄의 목소리 또한 높다.

이같이 가짜 교통사고 환자 등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은 보험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사기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근본 요인이 있다.

최근에는 병원 의사를 속이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어 과거 의사와 짜고 하던 수법에서 한단계 진화했다.

김모씨는 교통사고 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도 의사를 속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수억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아내는 가하면 양모씨는 교통사고 후 기억력을 상실했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료를 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진단서에 의심이 가더라도 의사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어 문제가 많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미국이나 영국등 선진국처럼 사설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민간조사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 법이 도입돼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해지면 보험사기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나 정치권의 늦장처리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보험사기를 멀끔히 쳐다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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