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의대가 해부실습을 위해 기증받은 시신의 유골을 해부실습에 사용하고서 다른 유족에게 돌려줘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대 의대는 지난 2008년 4월 A씨의 시신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아 지난해 해부실습을 한 뒤 같은 해 10월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했다.
그런데 의대는 A씨의 유골을 다른 유족에게 돌려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B씨의 시신을 기증받고, 같은해 12월 유족 측이 B씨의 유골을 찾아가겠다고 하자 A씨의 유골을 돌려준 것.
B씨의 시신은 2011년 해부실습 대상으로 실습실에 안치해 놓고 있어 당시에는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내막을 몰랐던 B씨의 유족은 찾아온 유골로 장례를 치른 뒤 재를 뿌렸고 A씨의 유족은 최근 납골당을 찾으면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의 유족은 의대 측에 항의했지만 이미 없어진 유골을 되찾을 길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관계자는 “두 시신의 이름이 비슷해 유골을 반출할 때 착오가 있었다”며 “B씨 유족에게 사죄했고 필요하다면 천도재를 지내 드리겠다”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