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형사 단독 재판부(판사 황진구)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의 모 국립병원 진료부장 겸 4급 공무원인 A(43)씨에게 징역 8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금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수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지만,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가 외출을 나가 필로폰을 투약했고 돌아와 소변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할 근거가 없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검찰로부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입원한 약물중독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외박 또는 조기 퇴원 등의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73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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