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약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들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로 약 6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생매장방식으로 ‘살처분’(殺處分)됐다.
동물애호가단체들은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될지 모른다"며 " ‘생매장’은 말그대로 동물들에 대한 잔인하고 끔찍한 대학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AI방역실시요령' 등에 따르면 소, 돼지, 닭, 오리의 경우 약물, 가스, 전기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安樂死)후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지침을 어기는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잔인하고 불법적인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며 주말인 19일 오후2시30분, 지하철 2호선 대림역 4번출구에서 동물 생매장에 항의하는 피켓팅 행위극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