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주사제' 등 치료목적시 보험급여 인정
'보톡스 주사제' 등 치료목적시 보험급여 인정
간장용제의 급여 기준 일반원칙도 변경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1.27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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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톡스 주사제' '간장용제' 등 11개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의하면 보톡스 주사제는 만 7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경우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된다. 항악성종양제인 'Cyclophosphamide 제제'도 기존 급여 기준외에 '괴상성 공막염'에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장용제의 급여 기준 일반원칙을 변경했다.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수치는 휴식 등 내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이다.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 (품명 : 마이폴틱장용정)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250I.U, 500I.U, 1,000I.U(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품명 : 이뮤네이트주)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250I.U, 500I.U, 1,000I.U 주사제(품명: 그린에이트주)  Betaine anhydrous 180g(품명 : 시스타단)  등의 급여기준은 신설됐으며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품명: 펜넬캅셀 등)에 대한 약제 급여기준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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