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판결, KT&G 착각하지 마라
담배소송 판결, KT&G 착각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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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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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두고 12년을 끌어온 담배소송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이 마침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담배와 폐암과의 인과성을 인정하면서도 담배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까지 우리 법원은 “암이 담배를 피워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에도 보수적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담배제조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고지(告知)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나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떠나 담배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친다는 보편적 상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미국의 경우 담배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설사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담배회사로부터 의료보장 비용을 받아내고 있는 지역도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9년, 담배 소송에서 흡연피해를 인정해 담배 제조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흡연자 유족에게 10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더군다나 징벌적 배상이어서 파장이 더욱 컸다. 이 제도는 제품 제조자가 고의적인 위반을 했을 때 일반적인 손해 배상금에 더해 추가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같은 해 플로리다 법원도 흡연 사망자 유족에게 8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다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담배 제조사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흡연이 폐암 같은 호흡기성 질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주 혹은 보조요인 이라는 사실은 그간의 각종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심지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

물론 담배를 피우기로 결정하는 것과 이를 지속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과 의지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공방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담배해독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나 홍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KT&G는 국민건강 우호적인 태도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능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다못해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이라도 설립하여야 한다.

KT&G는 정부의 세익 증진이라는 강압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면 이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

또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KT&G는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국민여론은 긍정과 부정 속에서 충족의 교접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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