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는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복지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을지병원 방송사업 투자 의료법 합법 유권해석은 임무방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과세혜택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하거나, 면세자격법인에 제한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과세혜택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일부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로 귀결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직접 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출자를 통해 얻는 수익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보아 이미 분위기는 종편 출자 허용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국회가 종편 출자시 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기관들이 너도 나도 변칙적으로 영리사업에 뛰어들 경우, 복지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현행 의료법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영리사업 추구가 본격화되기 전에,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실시간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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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만 통과된다면 회사는 명실상부 국내 영리의료법인 1호로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이미 이런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의료법인으로서 13개 병의원의 매출이 모두 지금까지 병원장 개인에서 (주)유정메디칼로 잡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