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놓고 또 밥그릇 싸움(?)
의료법 개정 놓고 또 밥그릇 싸움(?)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7.03.21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반발해 오늘(2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집회에는 의사협회는 물론,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료계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의료행위에 투약행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과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을 포함했다는 점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한 점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대규모 집단휴진을 할만큼 의료계에 절박한 상황인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건강증진과 예방, 치료,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말하자면 각종 검사와 수술, 투약 등은 건강증진과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투약’을 의료행위의 정의에 포함시키자는 의료계의 주장은 외과의사의 수술을 의료행위의 정의에 넣지 않으면 외과의사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낮뜨거운 명분을 앞세운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셈이다.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을 포함시킨 것과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한 것,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한 것에 대한 과민반응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고 복지부 개정안도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은 관계 전문학회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 마치 의약분업 때 조제권을 놓고 약사들과 주도권 다툼을 벌였을 때처럼 말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면서 정치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인들이 의료법 개정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일관성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킬 뿐이다.

특히, 이번 집회에 참석하는 대다수 의사들은 개원의들이다.  의료계는 종합병원 의사들이 왜 참가하지 않고 있는지도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