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실, 기회비용 인정판결 돋보인다
병원과실, 기회비용 인정판결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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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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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조기에 판정하지 못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기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유방암이 발견된 최모씨가 ‘부실한 진단으로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그동안 병원 과실에 대해 환자가 그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리한 조건을 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간 환자들은 많은 피해를 당해 왔다. 의학적 지식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도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심지어 의료 과실로 발생한 증상으로 예정보다 입원 기간이 늘어난 것까지 환자에게 뒤집어씌우는 병원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환자와 병원사이에 불신감은 갈수록 커지고 수술비 때문에 인생 전체가 엉망이 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까지 이르러도 이 사회의 안전망은 미치지 못했다.

그간 의료사고에 대한 일부 판결에서 환자에 대한 권리가 점차 존중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족탈불급이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이 진단검사상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아 더 좋은 예후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기회를 상실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해 한걸음 더 나아간 판단을 내리고 있다.

즉 의사과실로 인한 기회상실에 대한 비용까지 인정한 것이어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질병 또는 건강위해 요소의 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째, 현재의 질병 또는 건강위해 요소로 인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비용을 추계하는 ‘발병률 접근법(incidence-based approach)’이 있다.

이는 현재의 질병 또는 건강위해 요소 정도가 미래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질병 또는 건강위해 요소로 인해 평생 동안 유발되는 경제적 비용을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질병 또는 건강위해 요소의 정도가 현재보다 저하되었을 때, 질병 또는 건강위해 요소로 인한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를 추정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둘째, 과거의 축적된 질병 또는 건강위해 요소로 인하여 현재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기간(보통 1년) 단위로 측정하는 ‘유병률 접근법(prevalence- based approach)’이 있다.

이 접근법은 대상인구집단에 있어서 현재 연간 발생하는 질병 또는 건강위해 요소의 비용을 추계하는 목적에 적합하다.

이번 사건에서 최씨는 최소한의 추가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아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3500만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최씨가 말기암으로 번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기회비용 상실액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 줘야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환자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진보적으로 법이 개선된다면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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