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료계 대규모 집회…집단 휴진 우려
21일 의료계 대규모 집회…집단 휴진 우려
정부, 국공립 연장근무 및 1399가동…휴진 장기화시 행정조치 발동
  • 이미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3.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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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집회강행으로 대규모 휴진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반발해 오늘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21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6만여명이 참여하는 의료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의협 등 4개 의료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의료법 개정 반대운동에 온 국민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호소문’을 채택하고 ‘국민건강 장례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개정안을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국회 요구안도 채택키로 했다.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협회장은 불법 의료행위를 제대로 단속·처벌하지 않는다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집회에 첨석키 위해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 병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집단휴진 사태가 우려된다.

한편 정부도 이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지자체별로 업무개시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결정토록 하되 추후 휴진이 장기화돼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를 발동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데도 휴진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비,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과 보건소 등의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약국은 밤 10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토록 했다.

또 전국 12개 ‘1399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 없이 1399번)’를 가동해 진료가 가능한 의원기관을 안내하고 ‘상황대응반’을 마련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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