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설] 새 패러다임에 맞는 새해 되어야
[신년사설] 새 패러다임에 맞는 새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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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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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의료업계는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제한적 허용과 뇌사 논란, 장기기증 등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였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제한적 허용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이 분야 연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배아연구가 많이 위축돼 왔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배아가 필요없는 인공만능세포(ips세포) 분야에 집중 투자,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간연구단체는 물론 정부 역시 바이오 생명공학의 미래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 및 획기적인 투자 확대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장기이식법 개정안 역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장기이식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약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잠재적 뇌사자는 한해 1만명 선으로 추정되나 장기를 이식해준 뇌사자는 200~300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 개정안으로 병원은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은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료법 개정안 또한 취약한 지방 영세 병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였다.

최근 재정문제로 폐업하는 지방 병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도 크게 늘고 있다.

지방 읍면지역 불편은 상상을 초월한다. 감기에 걸려도 도시지역까지 나가야 하니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불편하기 짝이 없다. 더군다나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더욱 크다.

올해는 이러한 의료취약지역 및 취약자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진료(U-헬스)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원격진료는 새로운 시대를 앞장서 열어가는 새 패러다임이다. 노약자, 거동불편자, 도서 산간 벽지 등 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바쁜 직장인까지 혜택을 받게 돼 ‘내 손안에 내 병원’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 절감액이 연간 3000여억원에 이른다니 파생효과 또한 크다.

나아가 의료진단 센서 및 장비업이나 통신사업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니 적극 추진하여 올해를 성장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의료업계의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다. 그간 허위부당청구나 ‘나이롱환자’ 차원을 넘어 최근에는 탈북자들을 겨냥해 보험범죄를 부추기는 보험 대리점과 설계사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까지 하다.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있고 중간브로커, 탈북자, 의사나 병원 등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조직범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뒤 심사나 평가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개·폐업을 반복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 밖에 해외의료환자를 유치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통역사가 기대 밖의 취업률로 휘청거리고 있는 문제나 낙태 문제 등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올해는 이런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되어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바란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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