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치과 간호조무사 교육, 치과계 달인이 해야…”
<기고> “치과 간호조무사 교육, 치과계 달인이 해야…”
  • 신승철 자문위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0.12.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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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예방치과 신승철 교수
어느 한 분야에 종사하며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분야의 기술이나 숙련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리만큼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달인이라고 부른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에도 달인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도 더욱 세련되게 숙달되어 있는 경지를 보면 달인이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이미 제빵, 제과, 각종 수공업뿐만 아니라 치과기공분야에도 마스터라는 호칭의 달인, 즉 장인을 우대하는 사회 통념적 제도가 있어 왔다. 치위생사 제도가 없는 독일은 치기공사 분야에 세부적으로 각 분야별 마스터가 있다. 주조분야, 도재분야는 물론 심지어는 포세린 빌드업 분야나 근래에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기공물을 제작하는 CAD/CAM 분야 등 기공작업의 한 과정마다 달인을 인정해 주는 풍토이다.

20여년 전 스웨덴에 갔을 때 치과진료조무사 실무교육훈련 과정 중 아밀감 충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실습과정을 견학한 적이 있었다. 치과진료조무사 학생들은 미리 사용할 기구들을 나란히 꺼내어 놓고 진료자 곁에 앉아 숙달된 진료보조를 하는데 나중에는 보조자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도 정확히 적절한 기구들을 차례로 집어서 건네준다.

치과의사의 양손과 보조자의 양손, 모두 4개의 손이 번갈아가며 움직이면서 진료의 효율성을 꾀하는데 이런 달인의 경지 시스템을 사수치과진료(4 -Handed dentistry)라 말했다. 치과진료보조업무에도 달인이 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자부심도 갖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치과위생사의 본 업무인 예방진료와 구강보건교육분야에도 달인이 필요하다. 치과계도 이들 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 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요구할 수 있도록 진료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방중심 계속 구강건강관리제도이다. 치과의사의 직·간접 지도하에서 치과 내에 소규모의 예방진료실을 설치하여 환자의 연령대별 구강건강수준에 따라 연간 관리비를 받고 환자별 주기에 따라 프로그램화된 예방진료를 계속 공급하면서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분야의 달인이 되었을 때 진정한 치과위생사라 자부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교육인적자원부 사이에 상호 협조 협약을 맺고, 치과에서의 보조인력 확보와 국가차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치과에 근무할 간호조무사 양성에 두 기관이 직접 뛰어들게 되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업무를 주 업무로 간호사 업무의 일부 대체 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치과진료보조업무가 주 업무로서, 기존의 고교졸업 이상 학력자가 간호학원 또는 치과전문 간호학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거나, 실업계 고교 간호학과 출신 중 일부 치과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치의보건간호학과에서 3년간 수료한자들이 치과를 전공한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이다.

이 중 일부는 전문대학 등지로 진학하여 주로 치위생과나 치기공과에 입학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수의 치과교육을 받은 치과간호조무사가 배출되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교육시킬 고교 산학협력 교사도 다수 필요하게 된다. 일단 학사학위는 있어야겠지만 석·박사급의 희망자가 많았다. 비록 정규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많지 않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위탁한 산학협력교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방법, 교육철학, 교육평가법 등 기본적인 교육인지도 관련 내용을 수료한 치과 관련 직종의 전문가들이 배출되어 각 실업계 고교에 산학협력교사로 파견되었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 제도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국가와 치과계의 현실을 볼 때 반대 명분이 약하며 자칫 직업 이기주의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근래에는 고교 산학 협력 교사 자리가 좋아 보였는지 치과계 이외의 종사자들이 이를 넘보는 것 같다. 자기네들도 고교생을 가르칠 수 있다며, 기존 만들어 놓은 교과 내용이나 교과서 내용들이 너무 치과 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일반 보건 내용으로의 수정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

치과 임상 진료실에서 근무시킬 인력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치과 분야의 전문 내용이어야지 일반 상식선에서 누구나 교육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도 말이다. 치과 간호조무사 교육도 치과진료보조 방면의 교육 전문가, 즉 16년간이나 연구해 온 치과 보건 간호의 달인이 해야만 한다. <신승철 단국대학교 예방치과 교수>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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