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급성기 뇌졸중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결과
2010년도 급성기 뇌졸중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결과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2.22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기 뇌졸중 진료기관에 대한 2010년도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뇌졸중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단일질환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위험 질환이다.

생존하더라도 반신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졸중 재발방지 및 장애를 줄이기 위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환자수는 2005년 44만명에서 2009년 53만명으로 18.5%, 진료비는 2005년 5625억원에서 2009년 8703억원으로 54.7% 증가했다. 

이번 평가는 2005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평가로 201개 병원(상급종합병원 44개소, 종합병원 157개소)을 대상으로 2010년1월1일~3월31일 사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각 병원들이 어떻게 치료했는지 평가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9대 수칙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_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2_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3_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_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5_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6_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7_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8_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9_뇌졸중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갑니다.

<허혈성 뇌졸중 평가지표>

항 목

 

부문

 

평가 지표

 

 

 

 

 

구조

 

치료 대응력

 

전문인력 구성여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과정

 

환자상태

사정관리

 

흡연력 조사율

신경학적검사 실시율(5항목)

연하장애 선별 고려율(2일이내)

 

 

 

 

 

초기진단

 

뇌영상검사 실시율(24시간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1시간이내)

 지질검사 실시율

 

 

 

초기치료

 

 조기 재활치료 고려율(3일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 고려율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

항혈전제 투여율(48시간이내)

 

 

 

이차예방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심방세동 환자)

 

 

뇌졸중은 증상이 의심되면 일단 빨리 병원을 찾아 뇌출혈인지 또는 혈전으로 막힌 뇌경색인지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초기치료를 받아 사망이나 장애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심평원은 뇌졸중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 현황 및 뇌졸중에 대한 초기 진단에서부터 초기치료, 2차 예방치료 등 사망이나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했다.

평가결과 1,2차 평가 대비 뇌졸중 진료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질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결과는 13개 지표결과를 종합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였고, 1등급 기관은 96개 기관(47.8%)으로 모든 지역에 1등급 기관이 분포해 있었다.

2008년도 등급현황과 비교해보면 등급이 향상되거나 유지한 기관은 136개 기관(87.7%)이었고 등급이 낮아진 기관은 19개 기관(12.3%)이었다. 

참고로 뇌졸중 진료기관들의 의료서비스 질은 높아졌으나,  환자들은 여전히 늦게 병원을 찾아 뇌졸중 환자 10명 중 6명은 편측마비, 장애를 막을 수 있는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경색의 급성기치료 (대한뇌졸중학회)

뇌세포는 단 몇 분간만 혈액공급이 안되어도 손상을 입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으므로 매우 응급한 상황이다.

뇌경색 급성기에는 뇌혈관을 막고 있는 피떡(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를 증상 발생 3시간이내에 정맥을 통해 주사하여 뇌혈관에 피를 다시 흐르게 해야한다.  혈관이 막힌 뇌경색의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 (대한뇌졸중학회)

뇌경색의 경우 뇌혈관을 막고 있는 피떡(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 투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혈전용해제는 출혈의 위험이 있어 투여시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약제이다. 또한 모든 병원이 혈전용해술을 할 수 있는 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며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환자에게 이 치료를 하지는 않는다.

뇌졸중의 증상이 생긴지 세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투여하게 된다.

<2010년도 지역별 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

<서울지역>

공개등급

종별

요양기관명

1등급

상급종합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서울아산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16개)

종합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의료법인성애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용산병원, 강동성심병원, 명지성모병원, 의료법인을지병원,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경희대학교의과대학동서신의학병원(12기관)

2등급

상급종합

인제대학부속백병원(1기관)

종합병원

삼육서울병원, 가톨릭의과대학성바오로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보훈병원, 한림대부속강남성심병원, 세란병원, 국립중앙의료원(6기관)

3등급

종합병원

혜민병원, 홍익병원, 의료법인희명병원(3기관)

4등급

종합병원

의료법인청구성심병원,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구로성심병원(3기관)

등급제외

종합병원

양지병원(1기관)

<경기지역>

공개등급

종별

요양기관명

1등급

상급종합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7기관)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세종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의료법인광명성애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한양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리병원,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굿모닝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15기관)

2등급

종합병원

의료법인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김포우리병원, 의료법인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나은병원(4기관)

3등급

종합병원

성남중앙병원, 의료법인효산의료재단샘안양병원, 시화병원, 의료법인은혜와감사의료재단화성중앙종합병원, 인천기독병원, 의료법인안은의료재단부평세림병원, 의료법인인천사랑병원, 의료법인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 의료법인나사렛의료재단나사렛국제병원(9기관)

4등급

종합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의정부백병원, (의)영문의료재단다보스병원, 오산한국병원, 의료법인한양의료재단남양주한양병원, 현대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7기관)

5등급

종합병원

우리병원(1기관)

등급제외

종합병원

의료법인박애의료재단박애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검단탑병원(3기관)

<영남지역>

공개등급

종별

요양기관명

1등급

상급종합

경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동아대학교병원(9기관)

종합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포항성모병원,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의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동래봉생병원, 의료법인선우의료재단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동강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12기관)

2등급

종합병원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안동성소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 의료법인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김천제일병원, 의료법인인산의료재단선린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메리놀병원, 부산성모병원, 부산위생병원,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삼선병원, 부민병원,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강안병원(15기관)

3등급

종합병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왈레스기념침례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영도병원, 혜명심의료재단울산병원(6기관)

4등급

종합병원

의료법인대우의료재단대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2기관)

5등급

종합병원

진해연세병원, 의료법인삼백의료재단상주성모병원(2기관)

등급제외

종합병원

의료법인거붕의료재단거제백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구보훈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4기관)

<호남지역>

공개등급

종별

요양기관명

1등급

상급종합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부속병원(4기관)

종합병원

재단법인광주기독병원, 첨단종합병원, 순천성가롤로병원, 목포중앙병원, 목포기독병원, 전주예수병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7기관)

2등급

종합병원

목포한국병원, 정읍아산병원,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오성의료재단동군산병원, 부안성모병원(5기관)

3등급

종합병원

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하남성심병원, 광주현대병원, 광주씨티병원, 여천전남병원, 여수전남병원(6기관)

4등급

종합병원

광주병원, 운암한국병원, 영광종합병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4기관)

5등급

종합병원

나주종합병원, 의료법인석천재단고창병원(2기관)

등급제외

종합병원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고흥종합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2기관)

<충청지역>

공개등급

종별

요양기관명

1등급

상급종합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북대학교병원(5기관)

종합병원

학교법인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병원, 청주성모병원, 의료법인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4기관)

2등급

종합병원

의료법인대전선병원, 의료법인백제병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4기관)

3등급

종합병원

대전보훈병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건국대학교의료원충주병원, 의료법인한마음재단하나병원(5기관)

4등급

종합병원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1기관)

5등급

종합병원

서산중앙병원, 예산삼성병원(2기관)

등급제외

종합병원

대전한국병원(1기관)

<강원지역>

공개등급

종별

요양기관명

1등급

상급종합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2기관)

종합병원

강릉아산병원(1기관)

2등급

종합병원

의료법인강릉동인병원, 강원대학교병원(2기관)

5등급

종합병원

의료법인동해동인병원(1기관)

등급제외

종합병원

강원도원주의료원(1기관)

<제주지역>

공개등급

종별

요양기관명

1등급

종합병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2기관)

2등급

종합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한국병원(2기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