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문판매, 효도관광 등 특수거래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노인들은 응답자의 11.6%에 달했다.
구입자 중 29.3%는 사업자의 구입강요행위를 경험했고, 22.4%는 기만적 판매행위, 31.1%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대부분이 판매자의 사기적 판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대부분 불량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건강 증진은커녕 오히려 인체에 해를 입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니 심각하다.
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응답자 413명 중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도 9.7%에 달했다.
최근에는 교회나 사찰 등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단체에까지 들어와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방법으로 판매를 강요하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종교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신자들에게 은근히 구매를 조장하기까지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 큰 문제는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반품하려 해도 90% 이상 반품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물품판매 후 종적을 감춰버리거나 전화번호를 교체하고 사무실을 이전해 버리며, 설사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온갖 핑계로 반품요구를 묵살하기 일쑤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노인들의 무지를 이용해 고발하겠다고 오히려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 이런 무법천지가 없다.
이런 불법판매로 인해 사지 말라고 설득하는 자식과, 건강식품을 사주지는 못할망정 반대한다는 노인들 사이에 금이 가기도 한다니 가정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면 잠잠해지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이런 불법행위가 무엇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지 알 수 없으나 경찰이나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 부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늦었지만 이 문제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꾸리거나 전용 소비자고발창구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시점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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