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부회장 문경태)는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도입과 관련, 1년간 유예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9일 "현행 의약품바코드를 KD코드로 전환하려면 포장물을 바꾸는 데에만 국산의약품은 3개월, 수입의약품은 6~9개월이 소요돼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09년부터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아울러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바코드 표시 생략 대상으로 유지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표준코드를 부착하려면 포장의 크기가 최소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품의 경우 이보다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고 또 유통되는 제품단위(포장단위)별로 바코드를 부착해도 유통 및 재고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밖에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마약, 향정 등)에 대해 EAN/UCC-128코드를 사용토록 한 단서규정의 삭제를 요청했다.
협회측은 "도매상과 약국 병의원 등 모든 유통채널에 바코드 리더기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매출관리나 재고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유용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약업소에 과도한 부담만 지우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 부착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