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경품업체 리베이트 쌍벌제 직격탄
치과 경품업체 리베이트 쌍벌제 직격탄
  • 권선미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0.11.28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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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가 28일 전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치과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임플란트 분야 등에서 관행처럼 자행돼왔던 경품행사나 덤판매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사라지고 대신, 품질 위주의 경쟁이 펼쳐질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편집자 주>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하위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임플란트 업체 등 치과계에 만연해 있는 고액 경품은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돼 리베이트 쌍벌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업체가 고액경품을 제공하면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품이나 견본품 또는 물품이 아닌 경우로 분류돼 당연히 리베이트쌍벌제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 경품받는 치과 의사 이런 처벌 받는다

만약 치과의사가 업계의 유혹에 휘말려, 경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정지도 최대 1년까지 늘었다.

▲ 화려한 경품행사 … 치과 기자재업체 신흥은 복지부가 2010년 11월 28일자로 쌍벌제 시행을 예고하자, 당초 2010년 12월 중순 진행하려던 치과의사 대상 1억원대 CT경품 추첨 행사를 서둘러 지난 20일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쌍벌죄 처벌을 우려해 행사를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다.

◆ 치과의사 영향력 감소, 신흥 등 경품업체 직격탄 될 듯

이에 따라 올들어 억대 경품행사를 했다가 물의를 빚었던 신흥, 네오바이오텍 등 일부 치과계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처벌을 우려한 치과의사들이 경품을 받지 않으면, 유인동기가 약해 해당 기업의 제품사용량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고액 경품제공 등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할 경우, 의사들이 해당 제품을 취급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의료기기 가격 하락 등 제품에 포함된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리베이트쌍벌제를 통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약가 정도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부분도 건강보험 분야와 좀 더 협의를 거쳐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공정위 등과 함께 전담수사반까지 구성한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덤핑 판매도 예외없이 처벌 가능 … 치과업계 정화 계기 될 듯

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업계에 만연한 과도한 덤핑 할인 판매에 대해서도 불법 리베이트로 분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치과 임플란트 업계에서 무분별하게 임플란트를 덤핑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시행규칙 안에 명시된 부분을 벗어나면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덤핑 판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덤핑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쪽에서 문제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게 되고, 덤핑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고액 경품 제공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덤핑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 품질경쟁 기여 … 투명한 시장질서 재편 기대

복지부가 밝힌 쌍벌제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앞으로 국내 치과시장은 경품이나 저가 덤 마케팅 등이 사라지고 품질위주의 투명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치과계, 특히 중소 임플란트 업계는 학술대회 부스설치 때 일부 상위 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횡포 때문에 말못할 속앓이를 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중소업체들도 이러한 횡포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가 업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비호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 치과업계 관계자는 “일부 상위 임플란트 업체들은 치과의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이용해 영세업체들이 전시부스를 설치하면, 자신들의 부스를 철수하겠다고 (학회 주최측에)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결국 영세업체가 스스로 철수하게 만든다”며 “치과 의사들마저 그런 기업의 횡포를 알면서도 눈감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되면 보는 눈이 많아 경품과 같은 불법 마케팅이 없어질 것으로 본다”며 “치과업계가 품질경쟁위주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덴탈투데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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