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약효 재심사결과를 근거로 이 성분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등을 기존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 약물은 성인의 경우 심혈관 조영, 뇌혈관 조영(종래의 조영술 및 동맥 DSA), 말초동맥 조영(종래의 조영술 및 동맥 DSA), 복부혈관 조영(동맥 DSA), 요로 조영, 정맥 조영, CT조영증강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허가사항변경을 통해 척수조영(요추,흉추,경추), 관절강조영, 자궁난관조영, 내시경적역행성췌담관조영(ERCP), 위장관조영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아의 경우는 심혈관 조영, 요로조영, CT조영증강등 기존 투약범위에서 위장관조영까지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부작용 최소화 차원에서 동맥 투여 1회 주사용량을 3.2g 이하로 제한했다.
이번에 허가사항이 변경된 요오딕사놀 주사제는 태준제약이 생산 판매하는 ‘비지센스주320’ 한 품목이다. 이 약물의 보험상한가는 1ml 당 75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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